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4월 충남 아산군(牙山郡) 신창면(新昌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강순화는 4월 1일 오후 8시경 마을 주민 약 200명과 함께 신창면 읍내리(邑內里) 학성산(鶴城山)에 올라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이덕균(李悳均) 등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신창면사무소와 주재소, 공립보통학교로 갈 것을 독려하였다. 공립보통학교에 도착하자 박태화(朴秦和) 등과 함께 앞장서서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부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소요죄(騷擾罪)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나의 행위는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ㆍ인도에 따른 의사 표현으로 범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유죄판결은 부당하다"며 공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 1919. 5. 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6. 28)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9. 6)
- 刑事事件簿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19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5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