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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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宋柱一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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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8일 전남 장성군 삼서면에서 광주(光州)송흥진(宋興眞)으로부터 독립만세운동 취지의 편지를 받고 같은 달 10일 교회당에 모인 70여 명의 신도들에게 낭독하여 취지를 전달하고 같은 달 17일에도 조병권(曺秉權)등에게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권유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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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6일 광주군(光州郡)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송흥진(宋興眞) 집에서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이 만나 광주 3.1운동을 협의했다. 송주일은 3월 8일 송흥진으로부터 만세운동 관련 서신을 받았다. 서신을 받은 송주일은 이틀 후인 3월 10일, 소룡리 기독교 교회당에서 약 70명의 신도들에게 서신을 읽어주며 만세운동의 취지를 전했다. 그리고 3월 17일에는 마을 길가의 황문국(黃文局)의 집 앞에서 조병렬(曺秉烈)・조병철(曺秉喆)・조병권(曺秉權) 등 4명에게 “광주의 조선인 여러 학교는 전부 7일간 휴교하고 한국독립만세를 외칠 것이다. 한국은 이후 독립할 것이다. 일반에게 전달하라”며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권유했다.

송주일은 만세운동 권유로 사창헌병주재소 헌병에 체포되어 장성헌병분대에 구류되었다. 1919년 4월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5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 부분 취소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9일 경성감옥에서 출옥하였다. 4월 28일 칙령(勅令) 제120호에 의해 징역 11월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대구복심법원:1919. 4. 21 ・ 5.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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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 1919-04-2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09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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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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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3·1운동 열사 장성 의적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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