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867
성명
한자 孫基郁
이명 손기성(孫基聖), 송평기욱(松平基郁)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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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9 훈격 건국포장
1920년 말 경남 밀양에서 중국 길림성 군정서(軍政署) 소속 흥업단(興業團) 단장 김호(金虎)의 명령으로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귀국한 이만준(李萬俊)의 권유로 흥업단에 가입하고 백부 손종헌(孫綜憲)을 권유하여 같은 단에 가입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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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4일 경상남도 밀양군 단장면(丹場面) 태룡리(台龍里)에서 표충사(表忠寺) 승려들이 중심이 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1920년 말 밀양에서 흥업단(興業團)에 가입했다. 흥업단은 1919년 중국 펑톈성(奉天省) 푸쑹현(撫松縣)에서 윤세복(尹世復) 등이 조직한 단체였다. 흥업단은 항일무장투쟁과 독립군기지 건설을 목표로 했다. 손기욱은 11월경 군자금 모집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이만준(李萬俊)의 권유로 흥업단에 가입한 것이다. 손기욱은 자신의 백부(伯父)인 손정헌(孫綜憲)을 흥업단에 가입시키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921년에 한때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1921년 11월 8일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청에서 기소중지(起訴中止)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1922년 12월경 이만준 등이 경상북도경찰부(慶尙北道警察部)에 검거된 이래 손기욱도 함께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강도(强盜), 상해죄(傷害罪)’로 기소되었다가, 1923년 8월 21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검사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문(豫審終結決定文)(대구지방법원:1923. 10. 16)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경찰부, 1934) 272, 273, 275면.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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