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대전(大田) 사람이다. 1919년 비밀결사 조선13도총간부(朝鮮13道總幹部)에 참여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는 평소 일제의 조국강탈에 분노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중 1912년 음력 11월 정인교(鄭寅敎), 이범규(李範圭) 등 뜻을 함께 하는 8명의 동지들과 더불어 권총 및 단도를 휴대하고 충북 회인군(懷仁郡) 산수동(山水洞) 양국환(梁國煥)의 집에 침입하여 군자금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양국환이 부재중이었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이 일로 일경에 체포되었으나 1913년 12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면소 방면되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독립운동의 기회를 모색하던 그는 1919년 강택진(姜宅鎭) 등이 조직한 조선13도총간부에 참여하였다. 강택진은 대규모적인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19년 음력 8월경 서울 가회동 취운정(翠雲亭)의 산중에서 박시묵(朴時默), 박상목(朴尙穆) 등과 함께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조선13도총간부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총무, 노동, 재무, 경무(警務), 편집, 교통 및 교섭의 7개 부서를 설치하고 전국 각지의 부호들에게 애국금 출연을 권유하는 내용의 유고문(諭告文)을 발송하였다. 곽병도는 동조직에서 군자금 수합임무를 담당, 경북지역에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1919년 10월부터 1920년 3월경까지 경북 영주군(榮州郡)의 각처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이 발각됨으로써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는 1921년 6월 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죄처벌령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1913. 12. 20.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21. 6. 3.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0輯 848·849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