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813
성명
한자 孫命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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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조선독립단원(朝鮮獨立團員)으로 독립에 관한 문서를 인쇄(印刷)경기도(京畿道)에서 피체(被逮), 독립지단 조직(獨立支團組織) 사건(事件)으로 기소(起訴)

(동아일보(東亞日報) 1921. 4. 17, 동아일보(東亞日報) 192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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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경기도 고양군 뚝도(高陽郡纛島)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만주 길림성 관전현에서 박장호(朴長浩)를 도총재(都總裁)로 하는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에 가입하고 사한장(司翰長) 김기한(金起漢)과 함께 동년 11월 국내에 파견되었다.

대한독립단은 국내 각군과 면에 그 지단(支團)을 설치하고 만주와 국내가 서로 연결하여 독립은 목적으로 하는 선전문을 인쇄 배포하고, 단원 및 군자금을 모집함과 아울러 독립군이 국내 진공시 무력항쟁에 호응하도록 하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사명을 부여하고 김기한 등을 국내에 밀파하였다.

이에 그는 함경도와 강원도 지방에 보낼 '격고국내진신사림(檄告國內縉紳士林)'이라는 격문을 비롯하여 '경고 국내동포중 왜인 관리자', '경고 국내 경향 각부호' 등 인쇄물 다수를 볏자루에 넣어 자기 집으로 보내 보관하였다.

이들은 서울에 총기관인 중앙본부를 설치하고, 각도, 군지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1920년 말까지 군자금 모집, 단원 모집 및 인쇄물 배포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탐지되어 체포되었다.

그는 1921년 6월 30일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도록 예심판결을 받았으나, 동년 9월 30일 옥고를 치르고 증거불충분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9. 30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69면
  • 동아일보(1921. 4. 17, 7. 3)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92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1권 분책 49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06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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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손명근 - 경기 고양(高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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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무죄 경성지방법원 1921-09-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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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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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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