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북 예천(醴泉) 사람이다.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군기지 개척을 위해 활동하다가 1915년 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귀국하여 예천군 지보면(知保面) 호명리(虎鳴里)에 소재하는 임야 및 전답을 매각하여 수년 동안 안동(安東) 거주 김시현(金始顯)에게 전달하였으며 상해임시정부 수립 후에는 임정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1919년 3·1독립운동을 전후하여 대구(大邱)·충주(忠州)·예천 등지를 전전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그는 이일로 인하여 1921년 5월 16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안동지청(安東支廳)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옥중에서 항일결사 의혈단(義血團)에 관련한 사실이 발각되어, 징역 2년형이 추가됨으로써 4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1925년 출옥후 수백년 동안 물려 내려오던 종중재산(宗中財産)인 위토(位土)·임야 수천 정보를 매각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으로 전달하여 임정의 활동을 도왔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공소사건부
- 집행원부(19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