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의성(義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의성군 안평면(安平面)에서 김오돈(金五頓)·이북술(李北述) 등과 함께 인근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대사동(大司洞)에 모여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하령동(河寧洞)에서 봉양면(鳳陽面) 사부동(沙阜洞)까지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이를 탄압하려 출동한 일경에 붙잡혔다.
그 해 5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72∼374면
- 판결문(1919. 6. 26 대구복심법원)
- 3·1운동실록(이용락) 760∼7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