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의배, 조창선 (趙昌善) 등은 1919년 음7월 유상렬 (柳相烈) 등의 권고로 ‘주비단’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의 경고문을 인쇄하여 각처 부호에게 배부한 후 1921년 음4월 조창선과 같이 평산군 (平山郡) 고지면 (古之面) 조천혼가와 기타 여러 부호에게 군자금을 징수하고, 거절하는 세곡면 (世谷面) 부호 양천성 (梁天星) 을 총으로 중상 시켰으며 평산군 마산면 입암리의 일군 밀정 이칠성 (李七星) , 이범용 (李範溶) 을 살해하고 이만석 (李万石) 가에 은신중 탐지되어 왜경과 교전 끝에 피체 후 사형당함.(1922.7.15. 동아일보. 1심에서 사형선고 하였으나 2심으로 공소)
세칭유창렬 (柳昌烈) 사건임.(사형집행은 제출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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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칭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그는 1919년 8월 유상열(柳相烈)의 권고로 조창선(趙昌善)과 같이 주비단(籌備團)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의 경고문을 인쇄하여 각처의 부호에게 배부하였다.
1921년 5월 조창선과 같이 평산군(平山郡) 고지면(古之面) 조처훈을 비롯한 여러 부호에게 군자금을 받고, 이를 거절하는 세곡면(細谷面) 부호 양천성(梁天星)에게 총상을 입히고 마산면 입암리의 일군(日軍) 밀정 이칠성(李七星)·이범락(李範洛)을 총살하고 이만석(李萬石) 집에 은신중 몰려온 일경과 교전 끝에 붙잡혀 사형·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89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33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939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