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북 문경(聞慶) 사람이다.
1919년 경북 일원의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여 그해 7월까지 활동하던 중 일경의 추격을 받자 곧바로 상해(上海)로 망명하였다.
그는 임시정부(臨時政府)에 참여, 경북대의원(慶北代議員) 등으로 활약하였으며 군자금 조달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3월 15일(음력) 이병한(李炳漢)·유시언(柳時彦)과 함께 권총을 소지하고 경북 문경의 장수학(張守學)으로부터 2,100원을 수합하여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또한 동년 10월(음력) 이민식(李敏軾)·장응규(張應奎)·안종운(安鍾雲) 등이 주도·조직한 주비단(籌備團)의 임시정부 공채모집에 협조하여 공채증서를 윤용구(尹用求)에게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의 거부로 실패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혀 1922년 8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동년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단식투쟁으로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27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1106∼1109면
- 판결문(1922. 8. 21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105·1108·1109·1112·11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