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평남 강서(江西) 사람이다. 1919년 임시정부에서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임정의 군자금 모집과 통신업무를 동시에 관장할 수 있는 연통제(聯通制)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평안, 함경, 강원도에 각기 독판(督辦)을 설치하고, 부(府)에는 부장(府長), 군(郡)에는 군감(郡監), 면(面)에는 면독(面督)을 두어 각각 관내의 행정사무를 관리하여 소속관리를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 그는 원래 의병장 조병준(趙秉準)의 문인(門人)이더니, 1919년에 연통제에 참여하여 의주군감(義州郡監)으로 피임되어 활동하였다. 1920년에는 최봉국(崔奉國)·최 염(崔琰)·박한성(朴翰晟)·서성달(徐聖達)·박재근(朴載根) 등과 함께 그의 집에서 조선독립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송부하자는 목적으로 대한 일신청년단(大韓日新靑年團)을 조직하고 단장이 되어 강서군(江西郡)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 일경에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며, 1921년 8월 평양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96면
- 기려수필 29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24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93·514·517·952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61·177·425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605·6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