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초 용궁면 읍부리(邑部里) 용궁공립보통학교(龍宮普通學校)에 재학 중이었다. 정진완(鄭鎭琬)·이구성(李九成)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했다. 4월 12일 용궁읍 장날을 기해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우경은 읍내 이태인(李泰寅)에게서 한지(韓紙)를 구입했다. 정진완 등과 태극기를 제작하며 만세운동을 추진해갔다. 그러나 학생들의 독립만세운동 준비 활동이 일본인 교사에게 사전에 탐지되었다.
임우경 등은 용궁헌병주재소(龍宮憲兵駐在所) 헌병들에게 체포되었다. 4월 29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안동지청(安東支廳)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1919. 4. 2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20~4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