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창녕(昌寧) 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 창녕군 영산면(靈山面)에서 같은 천도교인인 구중회(具中會)·장진수(張振秀) 등 23명과 함께 결사단을 조직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6∼7백 명의 군중을 규합, 태극기를 배부하고 영산읍 거리를 시위행진하면서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다가 이를 탄압하는 일경과 투석전으로 대응하며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는 이때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그 해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자 검사가 불복 공소하여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28∼23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26∼1229면
- 범죄인명부(창녕군 영산면장, 1968. 3. 20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