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41년 2월 8일 교내 검도 시합에서 일본인 학생이 우승하자 일본인 교사의 불공정한 심판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같은 날 오후 학교 교련장에서 일본인을 응징하자고 제의하였고,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일본인 학생을 무기고 앞으로 끌어내 구타하였다.
1941년 3월 15일에는 기숙사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회합하여 독립 달성 방안을 협의하였다. 독립 달성의 방법으로 ‘조선어 사용 독려, 일본어 사용 금지, 민족 단결, 민족의식 주입’ 등을 실행하기로 약속하였다.
1941년 6월 30일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23일 체포되어 1942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를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42. 5. 19)
- 사상(思想)에 관한 정보(情報)(13)
- 학적부(춘천고등학교)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734면
- 춘고(春高)60년사(춘천고등학교동창회, 1985) 236~2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