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북 제천(堤川) 사람이다.
1919년 4월초부터 그는 강원도 영월군(寧越郡) 양변면(兩邊面) 금마리(金馬里)에서 박수창(朴受昌)·박수경(朴受景)·박수호(朴受祜)·탁원근(卓源瑾)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준비하고 만세연명부를 작성하였으나 4월 20일 일경에게 발각되어 압수당하였다. 다음날인 21일 장날을 이용하여 다시 시위군중을 모으고 시위중지를 위해 출장나온 군수에게 강제로 만세연명부에 서명토록 한 후 2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하다가 붙잡혔다.
이해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9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9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595·59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64∼96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