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청양(靑陽) 사람이다. 1917년 대한광복회에 가입한 그는 친일부호 처단 등 의열투쟁의 선봉에 섰다.
대한광복회는 1915년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과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이 통합하여 결성된 혁명단체로서, 국내에서 군자금을 조달하여 만주(滿洲)의 독립군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하고 국내에 확보한 혁명기지를 거점으로 적시에 봉기하여 독립을 쟁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때 행동지침은 비밀·폭동·암살·명령의 4대 강령이었고 혁명기지로는 각처에 곡물상을 설립하여 혁명기지로 삼는 한편 혁명계획은 군자금 조달, 독립군 및 혁명군의 기지건설, 총독 및 친일부호 처단 등이 추진되었다. 그는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친일부호 처단에 앞장서 1918년 1월 김한종(金漢鍾)·장두환(張斗煥)·임봉주(林鳳柱) 등과 함께 악질면장으로 지목되어 처단 대상이었던 충남 아산군(牙山郡) 도고면(道高面) 면장 박용하(朴容夏)를 처단하였다. 이후 대한광복회의 조직이 발각됨에 따라 그도 일경에 붙잡혀 임세규·채기중과 함께 1921년 8월에 사형을 집행당하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1918. 10. 19 공주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 180·181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9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7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673∼741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2·458·529·53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25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