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청도(淸道) 사람이다.
1919년 3월 14일의 대성면 유천(大城面 楡川, 現 淸道面)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3월 13일 서정기(徐正基)와 함께 김보곤(金 坤)의 집에서 만나 3월 2일 평양(平壤)을 여행하였다가 파리강화회의 및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독립만세운동 상황을 듣고 귀향한 김보곤으로부터, 국내외의 사정을 전해 듣고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그는 김타관(金他寬)·정술문(鄭述文)에게 함께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이들에게 밀양 공립보통학교(密陽公立普通學校) 학생들도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통지문을 전달케 하였다. 그러나 거사당일의 유천 시장은 미리 정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펼쳤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시위군중의 수가 적어서 결국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후 그는 일제의 검속 때 체포되었으며, 이해 5월 13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옥고를 치르던 중 심한 고문으로 한쪽 눈을 실명한 채 만기 출옥한 그는 1924년 김우곤(金禹坤)·김진효(金鎭孝) 등과 군자금 7백원을 모금하여 이를 상해 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 특파원인 박윤조(朴允祚)를 통하여 전달하였으며, 1941년에는 이길우(李吉雨)·김용덕(金龍德)과 함께 민족의 자주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동진회(東進會) 조직에 가담하였다가, 1943년 8월에 체포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 판결문(1919. 5. 13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4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444·1445·14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