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황해도 연백(延白) 호동(湖東)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킬 결심으로 유원권(柳遠權)·백창만(白昌萬) 등과 상의하여, 1919년 3월 16일 60명의 주민을 이끌고 거촌 일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는 결국 일경에게 체포되어, 1919년 5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1년에는 정순경(鄭順敬)·편강열(片康烈) 등의 권유를 받고 독립운동을 계속하였으며, 조맹선(趙孟善)이 조직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에 가입하여 해주지단(海州支團)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력하다가 동지 10명과 함께 다시 체포되었다. 그러나 정순경·편강열 등의 부인으로 동년 7월 14일 면소 석방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15면
- 동아일보(1921. 7. 14)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23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6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