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63
성명
한자 金珏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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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한국독립지단(韓國獨立支團) 조직사건으로 기소(동아일보 1921.7.1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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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황해도 연백(延白) 호동(湖東)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킬 결심으로 유원권(柳遠權)·백창만(白昌萬) 등과 상의하여, 1919년 3월 16일 60명의 주민을 이끌고 거촌 일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는 결국 일경에게 체포되어, 1919년 5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1년에는 정순경(鄭順敬)·편강열(片康烈) 등의 권유를 받고 독립운동을 계속하였으며, 조맹선(趙孟善)이 조직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에 가입하여 해주지단(海州支團)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력하다가 동지 10명과 함께 다시 체포되었다. 그러나 정순경·편강열 등의 부인으로 동년 7월 14일 면소 석방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15면
  • 동아일보(1921. 7. 14)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23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60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각배 - 황해도 연백(延白) 3.1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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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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