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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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白信永
이명 白信愛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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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 1919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에 가입 동회 결사장(決死長)

○ 1919. 11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 (渚) 간부(幹部)와 함께 피체

○ 1920. 6 대구지법(大邱地法)에서 제령위반, 출판법 위반으로 일년 언도

○ 1921. 5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형확정, 1921. 4 서대문옥(西大門獄)에 투옥

대구지법판결문(大邱地法判決文) 등본(謄本) 1920년 6월 29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 1920년 형공(形控) 제477(號)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1921년 형상(形上) 제 15(號)

삼일운동비사(三一運動秘史) P. 845

항일순국의열사전(抗日殉國義烈士傳) P. 65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 P. 163

동아일보(東亞日報) 1920. 6. 30, 19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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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부산(釜山) 사람이다.

기독교 전도사로 있던 백신영은 1919년 비밀결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폈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1919년 3∼4월 오현주(吳玄洲)·오현관(吳玄觀)·이정숙(李貞淑) 등이 주도·조직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와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김희열(金熙烈)·김희옥(金熙玉) 등이 중심이 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가 동년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澈)의 주선으로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동회는 이후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하여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동회는 동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와 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고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였는데 백신영은 결사대장으로 선임되어 활약하였다.

동회는 본부와 지부를 통해 임시정부 국내 연통부(聯通府)와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활동을 대행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백신영을 비롯한 동지들은 1919년 11월 일경에 붙잡혀 백신영은 1920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병을 얻어 보석되었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6. 29 대구지방법원)
  • 기려수필 270면
  • 박은식전서(상) 628·629면
  • 고등경찰요사 192·195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3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6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45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85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08·429·430·43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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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백신영 - 경남 밀양(密陽)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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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1920-06-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20-12-2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21-02-1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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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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