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성주(星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27∼28일 양일간에 걸쳐 성주군 선남면(船南面) 소학동(巢鶴洞)에서 3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3월 28일에는 성주장터에서 가서 장터 중앙에서 단독으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4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65·469면
- 판결문(1944. 4. 26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