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합천(陜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합천군 삼가읍(三嘉邑) 장날에 정방직(鄭邦直)·공민호(孔敏鎬)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 거사날에는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장터에 모인 많은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13일 대구복심법원과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1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23∼325면
- 판결문(1919. 5. 13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