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후 식량과 자원을 강제 수탈하는 한편 징용·징병 등 각종 명목으로 한국인을 침략전쟁의 일선으로 끌어가자 그는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1942년 4월 중순, 서울에서 정오천(鄭五千) 등 8명의 동지와 함께 비밀결사 자민회(自民會)를 조직하였다.
그는 1943년 6월 정오천·이영재(李永宰) 등의 동지와 함께 일제 조선군사령부(朝鮮軍司令部) 산하의 제77·78연대 군용저수지에 독극물을 살포하였다고 한다.
이후 그는 일경의 추적을 피해 만주로 건너갈 목적으로 평양 문수리(紋繡里) 김오식(金奧植)의 집에 체류하던 중 1943년 11월 18일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4년 6월 7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형을 선고받고 김천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8·15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