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578
성명
한자 徐正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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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7 경북(慶北) 청도군(淸道郡) 대성면(大城面) 유천(楡川)장터에서 밀양공립(密陽公立) 보통학교(普通學校) 학생을 동원하여 독립만세시위를 펼 것을 계획하고 거사 당일 주모자로 일경에게 피체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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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청도(淸道) 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 김보곤의 권유에 따라 김타관(金他寬)·정술문(鄭述文)을 규합하여 밀양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을 동원, 3월 17일 유천(楡川) 장터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거사를 이루지 못한 채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4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3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48면
  • 판결문(1919. 4. 7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44∼144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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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서정기 - 경북 청도(淸道) 청도군 대성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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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 1919-04-0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1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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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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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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