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청도(淸道) 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 김보곤의 권유에 따라 김타관(金他寬)·정술문(鄭述文)을 규합하여 밀양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을 동원, 3월 17일 유천(楡川) 장터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거사를 이루지 못한 채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4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3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48면
- 판결문(1919. 4. 7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44∼14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