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화성(華城) 사람으로, 1919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홍 면 등이 계획하여 전개한 화성군 송산면(松山面)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송산면의 서기로 3월 26일부터 동면 사강리(沙江里)의 면사무소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사강 장날인 28일에도 홍 면 등과 함께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 오후 1천여 명의 군중이 송산면 뒷산에 모여 전개한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에도 참여하였는데, 이 때 일본인 순사부장 야구광삼(野口廣三)이 출동하여 이를 해산시키려 했으나, 군중들은 듣지 않고 계속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자 일경은 주동자 홍 면 외에 2명을 체포하여 꿇어 앉혀 놓았다. 그러나 홍 면이 갑자기 일어서며 독립만세를 외치자, 사태의 위급함을 느낀 야구광삼은 권총을 발사하여 총알이 홍 면의 어깨를 관통하였다. 홍 면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면서 자기에게 발포한 순사를 죽이라고 외치는 광경을 본 시위군중들의 분노가 일시에 폭발하였다.
이에 야구광삼은 자전거를 타고 사강리 주재소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 때 그는 일경을 죽이라고 외치며 홍 면의 동생 홍준옥·장인 김명제(金命濟)·김교창(金敎昌)·왕광연(王光演)·김용준(金容俊) 등과 추격하여 격살시키는 등 격렬하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살인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65∼16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378∼39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