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예산(禮山) 사람이다. 1910년대의 대표적 국내 혁명단체였던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 회원으로 활동했다. 대한광복회는 1915년 7월 대구(大邱)에서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의 일부 인사들과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이 제휴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비밀·폭동·암살·명령을 행동강령으로 삼고 군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의 혁명기지를 확보하는 한편 만주의 독립군 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함으로써 적시에 폭동으로 독립을 쟁취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국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군자금 모집에 관한 포고문을 발송했는데, 그는 김한종(金漢鍾)·김경태(金敬泰)·김상준(金商俊)·김원묵(金元默) 등과 함께 동회의 포고문·고시문 등을 작성하여 충청도 지방의 자산가들에게 우송하며 군자금 수합활동을 폈다. 그러던 중 1918년초 대한광복회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혀 1919년 3월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1918. 10. 19 공주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 182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2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673∼73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185면
- 판결문(1919. 3. 1 공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