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의성(義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의성군 안평면(安平面) 하령동(河寧洞)에서 동리 청년들과 100여명의 군중을 규합하여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일경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0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6. 26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74·37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02∼13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