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1919년 3월 12일 칠곡군 인동면(仁同面) 진평리(眞坪里)에서 이상백(李相栢)·이내성(李乃成) 등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한 후 3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하고, 2차로 3월 12일에는 약목(若木) 장날에 2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다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5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88∼39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18∼13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