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북 김천(金泉) 사람이다.
그는 경주에서 목사로 재직하고 있던 중 1919년 3월 13일 경주 장터의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사전 발각되어 붙잡혔다.
박내영이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되는 것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경산군 고산면(孤山面)의 기독교 목사 김기원(金基源)으로부터 3월 8일의 대구만세운동 소식을 듣고서부터였다.
이에 따라 일찍부터 투철한 항일의식을 지니고 있던 박내영은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노동리(路東里)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이 교회의 영수 윤기효(尹琪涍)·박문홍(朴文泓) 등과 협의하여 3월 13일 경주읍내 장날에 거사하기 위한 구체적 준비를 진행시켜 갔다.
이들은 우선 믿음있는 청년 5, 6인을 포섭하여 3월 11일과 12일 밤 두 차례에 걸쳐 노동리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였다. 이 때 태극기는 3월 12일 밤 박문홍이 책임을 맡아 자신의 집에서 3백여 개를 만들었으며, 3월 13일 새벽을 기해 각처에 배포하였다.
그런데 태극기의 배포 사실이 일제의 경계망에 포착되면서, 일제 경주경찰서에서는 3월 13일 새벽에 4대로 편성한 기동대를 투입하여 만세주동자들을 체포하였다. 이로써 박내영은 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일경에 붙잡히고 말았으며, 3월 13일의 읍내 장터에서의 만세시위도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만세운동에의 의지는 군중에게 계승되면서 읍내 작은 장날인 3월 15일에 수천여 명의 군중들은 박내영 등이 제작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6월 14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42·443면
- 판결문(1919. 6.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