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청도(淸道)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운문면(雲門面)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3월 1일 광무황제(光武皇帝)의 국장(國葬)에 참배하기 위하여 김종태(金鍾台)와 함께 상경하였다가, 서울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목격하고, 고향에서도 독립만세시위를 거사하여야겠다고 결심하고 귀향하였다. 3월 10일, 당시 신원동(新院洞)에 있던 사립 문명학교(文明學校) 교장 김우곤(金禹坤)의 집에서 여러명의 청년들과 만나 자리에서 지금 전국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 고장에서도 독립만세시위를 거사할 것을 제의하여 찬성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3월 15일 밤 손기현(孫琪鉉)·김재화(金在華) 등이 부락민들의 궐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격문을 만들어 각지에 붙인 일과 관련하여 김종태·김진효(金鎭孝)·손한조(孫漢祚)·김종식(金鍾軾)·강재식(姜在植)·홍용팔(洪龍八)·홍해성(洪海性)·김대선(金大善) 등과 함께 3월 18일 운문주재소로 연행되었다.
취조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그는 동행하는 청년들과 즉석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거사하기로 결의하고 면사무소로 가서 면서기들에게 「대한독립만세」라고 큰 깃발을 제작하도록 하여 그들과 함께 면사무소를 나와서 동리를 시위행진하고 면장인 이영호(李永浩)의 집에서 독립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며 시위를 한 후, 방음동(芳音洞)·오진동(梧津洞)에 들러 또다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튿날 청도 경찰서원 1명과 경찰보 4명이 집에 와서 잡아가려고 했으나 때마침 부재중이자 대신하여 그의 어머니를 연행하려다가 주민들과의 격투 끝에 일경이 쫓겨갔는데 3월 20일 대구 헌병분대 헌병 3명과 청도경찰서 서장 이하 5명이 이곳에 와서 대대적인 검거를 할 때 체포되었으며, 이해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44·445·446·44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438∼1443면
- 고등경찰요사 33면
- 판결문(1919. 5. 2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