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12월 중국 길림성(吉林省) 연길현(延吉縣) 구수하(九水河)에서 간도국민회(間島國民會)의 회원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고, 1920년 6월 함북 성진군(城津郡)에서 국민부(國民府) 예하의 통신기관 설치를 계획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간도국민회는 1914년 이동휘(李東煇)ㆍ김약연(金躍淵)ㆍ김영학(金永學)ㆍ구춘선(具春先)ㆍ마진(馬晉) 등이 교육 활동을 위해 조직한 국민회를 3ㆍ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가 간도 일대 거류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통합할 목적으로 만든 자치기관이었다. 주요 활동은 군자금 모집과 군사훈련이었다.
1919년 12월 간도국민회 지방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이규병(李圭炳)의 지휘를 받으며 각 지역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또한 구수하의 간도국민회와 국내 사이의 통신기관 설치를 위해 1920년 6월 중순 김학수(金學洙)와 함께 함북 성진군(城津郡) 학중면(鶴中面) 임어동(臨漁洞)에 파견되어 조승화(趙承和) 등과 기관 설치를 협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20년 8월 16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성진지청(城津支廳)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11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르고 1921년 10월 1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0. 10. 11)
- 刑事控訴事件簿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ㆍ間島地方 警察機關의 報告에 關한 件(1921. 1. 2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5)
- 朝鮮側 警察이 朝鮮人 金順 등을 拘引시킨 것에 關한 件(1921. 6. 2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8)
- 東亞日報(1920. 8. 2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