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그는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1913년에 풍기(豊基)에서 채기중(蔡基中)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광복단(光復團)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활동 등을 하였다. 1915년에 광복단과 대구의 국권회복단(國權恢復團)이 연합하여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를 결성하자, 이에 가입·활동하였다. 대한광복회는 군자금모집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는 1916년 음력 6월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朴尙鎭)의 지시로 자신의 집에 권총을 보관하고 있다가 11월 7일 약목(藥木) 시장에서 채기중·임봉주(林鳳柱)·유창순(庾昌淳)·강순필(姜順必) 등에게 교부하여 이들이 친일부호 장승원(張承遠)을 처단한 거사를 도왔다. 이 사건으로 동지들과 함께 붙잡힌 그는 1918년 10월 1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방해죄로 예심판결을 받았으며, 1919년 9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화약류취체령 위반으로 태(笞) 90도(度)형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673∼714면
- 판결문(1919. 9. 22 경성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