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387
성명
한자 孫基瓚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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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광복단에 가입하여 군자금모집에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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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그는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1913년에 풍기(豊基)에서 채기중(蔡基中)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광복단(光復團)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활동 등을 하였다. 1915년에 광복단과 대구의 국권회복단(國權恢復團)이 연합하여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를 결성하자, 이에 가입·활동하였다. 대한광복회는 군자금모집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는 1916년 음력 6월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朴尙鎭)의 지시로 자신의 집에 권총을 보관하고 있다가 11월 7일 약목(藥木) 시장에서 채기중·임봉주(林鳳柱)·유창순(庾昌淳)·강순필(姜順必) 등에게 교부하여 이들이 친일부호 장승원(張承遠)을 처단한 거사를 도왔다. 이 사건으로 동지들과 함께 붙잡힌 그는 1918년 10월 1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방해죄로 예심판결을 받았으며, 1919년 9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화약류취체령 위반으로 태(笞) 90도(度)형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673∼714면
  • 판결문(1919. 9. 22 경성복심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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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손기찬 - 경북 칠곡(漆谷)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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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갈살인, 방화, 강도, 총포화약류 취체령위반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태 90, 살인방조는 무죄 경성복심법원 1919-09-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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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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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공원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경상북도 영주시
2 비석 의사 유적비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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