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대구(大邱) 사람이다.
그는 1922년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여, 1923년 3월 중순경 김시현(金始顯)·유석현(劉錫鉉) 등이 총독부(總督府)와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조선은행(朝鮮銀行), 그리고 매일신보사 등을 폭파시키기 위해 폭탄을 국내에 반입하자 이에 참여하여 1923년 3월 15일 김시현 등이 무기와 폭탄을 국내에 들여올 때 같이 갖고 온 혁명선언서(革命宣言書) 및 격문(檄文) 수백 장을 황 옥(黃鈺)으로부터 교부받아, 각도지사(各道知事)와 경찰부(警察部)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서울 시내 곳곳에 살포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 일로 인해 붙잡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27년 신간회(新幹會)에 참여하여, 5월 10일 신간회 경성본부 총무간사 겸 경상북도 지회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또한 신간회 산하 밀양청년회(密陽靑年會)를 돌보다가 1928년 11월 11일 밀양경찰서에 의해서 검속(檢束) 당하기도 하는 등 항상 일경의 감시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102·219·221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184면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425·438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1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264·273·278·279·733∼773면
- 판결문(1923. 8. 21 경성지방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532·57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37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115·29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