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354
성명
한자 李載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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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7 평북(平北) 철산군(鐵山郡) 철산읍(鐵山邑) 동부동(東部洞) 교회(敎會)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후 다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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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평북 철산(鐵山)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철산읍 동부동(東部洞)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가 공포된 것을 듣고 이곳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7일 동부동 기독교 교회당의 종소리에 맞추어 교회에 모인 예수교인·천도교인 등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만세를 고창할 때 참여하여 많은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면서 군청과 경찰서까지 시위행진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3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7월 5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440∼442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845∼847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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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재근 - 평북 철산 철산군 철산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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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7-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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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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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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