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하순경 경남 울주군 상남면 길천리(吉川里)에 사는 이무종(李武鐘)·이규인(李圭寅) 등 6인은 비밀리에 동지들을 규합하는 한편 의거일을 4월 2일 언양 장날로 정하였다. 이들은 4월 1일 밤 이규인 집에 모여 내일의 거사를 의논하면서 밤을 새며 태극기를 만들었다. 장날인 다음날 이른 아침 이들은 태극기를 품에 품고 언양 읍내 시장으로 잠향하였다. 장꾼 1,000여 명은 일제히 여기에 호응하여 만세를 외치니 시장은 삽시간에 감격과 흥분으로 휩싸였다. 장꾼들 사이에서 주동 인물 6인은 태극기를 장꾼들에게 나누어 준 후 읍내 시장 복판인 남부리(南部里) 도로상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일본경찰이 시위 주도 인물 몇 명을 언양주재소(彦陽駐在所)로 연행하자 분노한 시위 군중은 만세를 외치며 주재소로 몰려갔다. 군중이 돌을 던지며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자, 일제의 군경은 무자비한 총탄 세례를 퍼부었다. 시위군중 중 1명이 순직하고 남녀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한홍은 이 과정에서 체포되어 1919년 4월 10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犯罪人名簿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203~2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