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1919년 3월 7일 이상백(李相栢)으로부터 독립선언서 20매를 전해받고 칠곡군 인동면(仁同面) 진평리(眞坪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어 배부하고 3월 12일 진평리 뒷산에 모인 시위군중 200여명에게 이상백 등이 민족자결의 취지를 설명하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인동주재소(仁同駐在所)로 행진하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1919년 4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여 6월 1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88∼39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18∼13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