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충청남도 대덕(大德) 사람이다.
1919년 3·1운동 때 법원 입회서기(立會書記)로 근무 중 평안남도 순천(順川)에서 일본검사가 주동자에게 심한 고문을 가하므로 그 가혹행위를 규탄하고 현장에서 일본검사의 뺨을 때렸다. 이로 인하여 그후 시험에 합격하고서도 항일불순분자로 지목되어 판사 임관이나 변호사인가를 수삼년 해주지 않는 등 박해를 받았다. 그후 변호사가 되었을 때에도 항상 한복을 입고 변론에 임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였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때에는 일본 관헌의 온갖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서울에서 내려 온 김병로(金炳魯)와 합동하여 구속학생들의 무료변론을 담당하여 진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기려수필 413면
- 중앙일보(1974. 1. 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