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의성(義城) 사람이다.
의성군 비안면 동부동(比安面 東部洞)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12일 같은 동리에 사는 김석근(金碩根)·박후도(朴後度)·박홍섭(朴洪燮) 등 애국청년들과 김석근의 집에 모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에 발맞추어 이곳에서도 의거를 단행하여 나라의 독립을 쟁취할 것을 맹약하고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3월 13일 밤 8시경 이들은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가지고 서부동 장터로 나아가 주민 수십명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나누어준 후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해 4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고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10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4. 7 大邱地方法院)
- 判決文(1919. 4. 30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371·372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310∼1312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