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298
성명
한자 朴基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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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12 황해도(黃海道) 봉산군(鳳山郡) 서종면(西鍾面) 단장리(丹墻里)에서 장을 보러 가는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다 피체되어 징역 1년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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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황해도 봉산(鳳山) 사람이다.

1919년 봉산군 사인면 만화리(舍人面 萬和里)의 예수교회 조사(助事)로 서종면 단장리(西鍾面 丹墻里)의 청년 이기풍(李基豊)·진학철(陳學哲) 등과 연락하여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사리원(沙里院)에서 가까운 이곳은 1919년 3월 12일에 기독교인과 사리원 장꾼들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들은 아침 9시경 많은 장꾼들이 사리원으로 향하여 이곳을 지나갈 때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독립만세의 함성을 울렸다.

이에 지나가던 장꾼들이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였으나 헌병대의 출동에 의하여 강제 해산되었다.

이때 그는 주동인물로 이기풍·진학철 등과 함께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1920년 2월 1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8월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3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27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716∼718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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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기영 - 황해 봉산(鳳山) 봉산군 서종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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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20-03-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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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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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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