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함남 원산(元山) 사람이다.
1940∼1941년 2월 함경도 단천(端川) 치수축항사무소(治水築港事務所)에 근무할 당시 동지 이연호(李連昊)와 함께 식민정책 반대운동을 펴다 붙잡혀 1943년 7월 13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