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북 남원(南原) 사람이다. 함북 성진(城津)에 있던 군수품 창고와 대형수송선(輸送船)을 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일경에 붙잡혔다고 한다. 그는 서울로 압송되어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공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