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1919년 4월 13일 울진군 북면(北面) 부구리(富邱里)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김일수(金一壽)·김재수(金在壽) 등과 함께 주동이 되어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대형기와 태극기를 준비, 거사일에 장터에 모인 500여명의 시위군중에게 배부하면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밤 12시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군 헌병과 일경들의 무차별 총격이 가해져 시위가 해산되고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7일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7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청)
- 3·1운동실록(이용락) 852·85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35∼6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