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영천(永川)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 영천군 영천읍(永川邑)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거사하기로 결심하고 이날 장터에 모인 장꾼 1,000여명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8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태 90도를 받고 불구의 몸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8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