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영덕(盈德)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오후 1시경 영해면(寧海面) 성내동(城內洞) 장터에서 김세영(金世榮)·정규하(丁奎河)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2,000여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하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여,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은 부분 취소되었으나 6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5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9. 3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3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10∼14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