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 4 함흥고보 (咸興高普) 재학시 (在學時) 일본 비행장 작업 (日本飛行場作業) 에 동원되어 작업장 (作業場) 동료 (同僚) 에게 단파 (短波) 라디오를 반입 (搬入) 임정 방송 (臨政放送) 을 들려주고 애국가 (愛國歌) 가사 (歌詞) 를 배포하는 외 일본 천황 (日本天皇) 과 황후 (皇后) 에 불경 언사 (不敬言詞) 를 쓰고 격납고 문 (格納庫門) 에서 독립만세 고창 (高唱) 하다 일헌 (日憲) 에 피체 (被逮) 1944. 9. 27 함흥지법 (咸興地法) 에서 황실 (皇室) 에 대한 육해군형법 (陸海軍刑法) 임시보안령 (臨時保安令) 및 보안법 위반죄 (保安法違反罪) 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4년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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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황해도 옹진(甕津) 사람이다. 함흥고등보통학교 재학중인 1944년 4월에 함남 선덕군(宣德郡) 소재의 일본군 비행장에 약 3개월 동안 근로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때 그는 단파 라디오를 이용하여 함께 동원되어 온 학생들에게 임시정부의 방송내용을 듣게 함으로써 항일의식을 고양하였고 또한 근로작업장에서 일본 천황에 대한 비판을 공공연히 행하면서 가혹한 노동착취에 항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근로동원이 끝날 무렵 마련된 위안회 석상에서 일본 가요 및 군가를 노래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을 그는 학생들을 선동하여 조선 민요 및 애국가로 대신 부르게 하면서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로 일경에 붙잡힌 그는 1944년 9월에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황실에 대한 육해군형법 및 임시보안령과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4년형을 선고받고 인천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