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172
성명
한자 宋基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대통령표창
1919. 4. 2 전북(全北) 정읍군(井邑郡) 정읍(井邑)시장에서 운집(雲集)다수 군중(多數群衆)에게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도록 하는 등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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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북 정읍(井邑)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정읍군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박재구(朴在求)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할 것을 결의하고 정읍시장에 운집한 다수 군중을 규합, 도상철(都相喆)·박근수(朴根洙) 등과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일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6일 대구복심법원과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6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8. 7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1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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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송기룡 - 전북 정읍(井邑) 정읍군 정읍 읍내장터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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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0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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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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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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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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