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북 정읍(井邑)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정읍군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박재구(朴在求)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할 것을 결의하고 정읍시장에 운집한 다수 군중을 규합, 도상철(都相喆)·박근수(朴根洙) 등과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일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6일 대구복심법원과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6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8. 7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