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167
성명
한자 朴斗鍾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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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 1926 순종(純宗) 인산 당일(當日)에 미리 준비한 태극기와 격문을 살포하고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다가 체포되고 피체(被逮)된 70여명 중에서 주범 11명을 기소하였는데 그중 1인으로 징역 1년을 언도받음

(동아일보(東亞日報) 1926년 6월 7월 10월 11월, 1927년 3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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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함남 홍원(洪原) 사람이다.

기독청년회관 영어과에 재학중인 1926년 4월 융희황제의 별세 소식을 들은 그는 동년 5월 20일에 당시 죽첨정(竹添町)소재 그의 하숙방에서 각학교 학생대표 40여명과 모여 융희황제의 인산일인 6월 10일에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하고 이천진(李天鎭)·박하균(朴河鈞)·이병립(李炳立)·이선호(李先鎬) 등과 그 준비 책임을 맡았으며, 그는 박하균과 함께 운동자금의 염출을 맡았다.

동년 6월 5일에 준비책임자들은 산책을 가장하여 북아현동에 집결한 뒤 태극기 2백장과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 30여장을 만들었다. 또한 인쇄기를 빌어 사직동의 이석훈(李錫薰) 하숙방에서 수만장의 격문을 인쇄하였는데 그는 격문배부의 책임을 맡았다.

거사당일인 6월 10일에 그는 황금정(黃金町 : 지금의 을지로) 5정목에 있던 경성사범학교 앞에서 국장행렬을 봉송(奉送)하고 대여(大輿)가 통과한 직후에 준비해온 격문과 태극기를 살포함과 동시에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때 그는 일경에 붙잡혀 곧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붙잡힌 후 그는 6·10만세운동 학생주동자 10여명과 함께 기소되어 1927년 4월 1일에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6. 11. 17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27. 4. 1 경성복심법원)
  • 고등경찰요사 292·293·294면
  • 기려수필 377·378·379·380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5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57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72·180·193·200·203·218·222·227·1438·1485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173·180·429·54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354·365·368·37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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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두종 - 함남 홍원(洪原) 조선학생총연합회, 경포청년연맹,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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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 5년간 형집행유예 경성지방법원 1926-11-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7-04-0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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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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