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정술문은 3월 13일 경상북도 청도군 대성면(大成面)에서 장로교회 조사 김보곤(金寶坤)에게 유천장날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어 3월 14일 당일에 만세계획을 알리는 통지서를 전해 받은 정술문은 이를 밀양보통학교 학생들에게 발송하여 시위참여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3월 14일로 계획되었던 유천시장 만세시위는 일본 경찰의 엄중한 경계로 좌절되었고, 주도자 모두 체포되었다.
정술문도 체포되어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5월 1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19. 4. 7)
- 판결문(대구복심법원:1919. 5. 13)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325~3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