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159
성명
한자 鄭述文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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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3일에 경북(慶北) 청도군(淸道郡) 대성면(大成面)에서 김보곤(金寶坤)으로부터 유천(楡川)장날 독립만세 운동(獨立萬歲運動)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동월(同月) 14일 이와 관련한 통지서(通知書)를 전해받아 밀양보통학교(密陽普通學校) 생도(生徒)들에게 발송, 시위참여를 독려하며 유천(楡川)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려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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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정술문은 3월 13일 경상북도 청도군 대성면(大成面)에서 장로교회 조사 김보곤(金寶坤)에게 유천장날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어 3월 14일 당일에 만세계획을 알리는 통지서를 전해 받은 정술문은 이를 밀양보통학교 학생들에게 발송하여 시위참여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3월 14일로 계획되었던 유천시장 만세시위는 일본 경찰의 엄중한 경계로 좌절되었고, 주도자 모두 체포되었다.

정술문도 체포되어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5월 1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19. 4. 7)
  • 판결문(대구복심법원:1919. 5. 13)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325~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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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정술문 - 경상북도 청도 1919년 청도군 대성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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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 1919-04-0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2년 대구복심법원 1919-05-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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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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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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