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24 김천군 (金泉郡) 개령면 (開寧面) 에서 동지 (同志) 김태연 (金泰淵) 등과 같이 동부동 (東部洞) 은창서 (殷昌瑞) 의 집에서 독립만세거사를 모의하고 동리 (同里) 마을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고창 (高唱) 후 체포되어 태형 (苔刑) 90도 (度) 를 수형하고 1921년 2월말경부터 상해 임시정부 (上海臨時政府) 의 독립공채 모집 (獨立公債募集) 및 화부회의 (華府會議) 독립 청원 운동 (獨立請願運動) 과 관련 (關聯) 하여 이현수 (李賢壽) 의 자수 (自首) 로 인하여 김태연 (金泰淵) 등 동지와 같이 제령 (制令) 제 7호 (號) 및 출판법위반 (出判法違反) 으로 체포 (逮捕) 되었으나 대구지방검찰청 (大邱地方檢察廳) 에서 공소유예 (公訴猶豫) 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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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고령(高靈) 사람이다.
1919년 3월 24일, 김천군 개령면 동부동(金泉郡開寧面東部洞)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김태연(金泰淵)·허 철(許喆)·김종수(金琮洙) 등과 은창서(殷昌瑞)의 집에서 만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오후 4시 기독교도들과 함께 마을 근처의 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후 일제에 체포되었으며, 이해 4월 15일 대구(大邱)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태형 90대를 받았다. 그리고 1921년 2월에는 상해 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의 독립공채 모집에 호응하여 활동하다가, 동지 이현수(李賢壽)가 1923년 1월 9일 자수하여 그 사실이 밝혀지자, 1월 24일 김태연과 함께 소위 제령 제 7호(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으나,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 유예되었으며, 그후에도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부산지방검찰청발행)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457·1458면
- 고등경찰요사 2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