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순천군 동초면(東草面)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는데 그 뜻을 두고 전평규(田平奎) 등 33명과 위친계(爲親 )를 조직하고,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여 태극기를 만드는 등 준비를 갖추었다. 장날인 4월 9일 보성군(寶城郡) 벌교면(筏橋面) 벌교리(筏橋里) 장터에서 15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9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