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광양(光陽) 사람이다.
광양군 인덕면(仁德面)에서 1919년 4월 1일 서경식(徐璟植)·박용래(朴龍來) 등과 함께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동지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大韓獨立萬歲)'라고 쓴 큰 기를 만들고 태극기를 준비하여, 광양군 광양면(光陽面) 읍내리(邑內里)에서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30, 153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