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114
성명
한자 安圭瑢
이명 안규영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 경성고등보통학교(京城高等普通學校) 1년생(年生)으로 재학시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가 발표되자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 동 공원(同公園)으로부터 뛰쳐나와 시내를 행진하는 수천명의 학생, 시민 등 시위군중들과 함께 시위행진을 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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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봉화(奉化)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당시 경성고등보통학교(京城高等普通學校) 1년생으로 서울 탑동(塔洞) 공원의 독립선언 행사에 참석하고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 등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공원 밖으로 뛰쳐나와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0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5∼99면
  • 예심종결결정서(1919. 8. 30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05∼11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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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안규용 안규영 경북 봉화(奉化) 1919년 서울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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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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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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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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